록취된 류학생은 마땅히 <<료녕대학유학생록취통지서>>에서 가르쳐준 기한내에 학교에 보도해야합니다. 만약 모 원인으로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측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. 그렇지 못햇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자경를 포기한것으로 됩니다.
●류학생이 입경후 아래의 자료들을 갖고 료녕대학외국류학생학원초생반공실에
가셔서 보도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
1.<<료녕대학류학생록취통지서>>
2.<<외룩류학생인원래화싸인신청표>>(JW201표 혹은 JW202표)
3.<<외국인건강검사기록>>
4.후조사진7장
●후조를 바치고 유효싸인(X.L혹은 F싸인)으로 거류허가신청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1.외국에서 온 신생은 갖고잇는 건강증명이 <<외국인건강검가기록>>이 아니라면 학교에 온다음 꼭 심양출입구검연검의국에 가셔서 다시 건강검사를 받아서 통과한다음 거주허가증을 만들수 있습니다.
2.국내다른학웡네서 전학오는 류학생은 꼭 떠나기전 당지공안국출입관리처에가서 수속을 밟은다음 료녕대학에 온담에도 꼭 건강증과 거주증을 바치고 부동한 정황에 따라 거주증과 친입과 연기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.
3.심양시출입경관리국에서는 신성이 입경한후 꼭 부동한 싸인류의 유효기한내에 거주증신청을 하여야지 기한이 지나면 벌금을 할꺼라고 규정하였습니다. 류학생이 보돨때 반드시 규정한내의 어금과 각종비용(합비.주숙비.주책비등)을 바치지 바치지 않으면 보도수속을 밟아주지 않습니다.류학생이 이상의 돈을 바친다음 수고증을 잘 보관해야합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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